증여세 면제 한도액 A to Z
증여세 면제 한도액 A to Z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시기가 되면 가족 또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자산을 물려받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때 우리는 증여 또는 상속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데 이 것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세율 자체가 같게 적용되다보니 다른 점에 대해서 쉽게 파악하기가 힘든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받게 되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재산을 미리미리 상속하여 그에 따르게 되는 세액을 면제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에 따라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을 잘 활용한다면 세금을 줄이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율이겠죠. 증여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보다 효율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은 10%~50%로 나뉘어져 있는데 5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10%가 적용되며 누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억원에서 5억원 사이 일 경우에는 세율은 20%가 적용되며 1천만원의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5원원에서 10원원 사이 일 경우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는 6천만원이 적용됩니다.
10원원에서 30억원 사이는 40%의 세율과 누진공제 1억 6천만원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30억원을 초과 할 경우 50%의 세율과 누진공제 4억 6천만원이 적용됩니다.
덧붙여 설명드릴 부분은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 10%의 특례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용 주식등이 있습니다.
정해진 세율에 따라 상속을 통해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상속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상속을 한 사람도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상속인이 세금을 납부 할 능력이 없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려 할 때 자식은 소득이 없어 세금을 납부 할 능력이 안됩니다. 이럴 때에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부 금액을 공제해주는데 이때 증여세 면제 한도액의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잘만 활용한다면 해결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 따른 증여세 면제 한도액
그럼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한번 알아볼겠습니다.
상속을 받게 되는 대상이 배우자라면 6억원을 면제 받을 수 있고, 부모라면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이는 성인에 해당되며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또한 직계비속의 경우에도 5천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고 그 외 친족의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리미리 상속을 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이 모든 면제 한도는 10년주기로 적용되기 때문에 10년마다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성인 된 이후 10년 주기로 5천만원씩 물려준다면 많은 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법이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증여를 진행했다면 반드시 그 내용을 신고하여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보통 증여를 받은 달을 기준으로 3개월 내에 진행하면 되는데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꼭 지참해야 하는 서류가 필요한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 재산 및 평가 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채무사실의 입증서류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드물긴 하지만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고 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증여받은 재산이 손실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으니 예를 들긴 힘들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면 해당 금액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전을 제외한 다른 물품이나 동산 등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고 의무기간 이전에 돌려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비과세 적용 증여재산으로 처리되는 것들이 있는데 교육비, 치료비, 혼수 등 이재구호금품이나 피부양자의 생활이나 교육에 필요한 것들은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데 사진을 참고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그와 관련 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 알고 행동한다면 증여세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합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반드시 위의 내용을 숙지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