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명 신청방법
처음 이름이라는것이 한번정하면 바꾸기가 매우 어려운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원에서의 허가가 필요했는데 법원에서는 사회적인 통념으로 비추어 불이익을 받을만한 이름에만 허가를 내었으나 2005년 대법원의판결에의해 개인의 성명권존중이 인정되어 권리의 악용과남용이 아닌이상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하라고 하였다.
이후 과거에 비해 개명사유가 많아졌으며 과거에 비해서는 개명신청의 조건이 완화되어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범죄사실의 고의로 은폐하려고 하는경우라던지 채무가 있을경우 같은경우에는 100% 불허가 된다.
최근에는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취업이 잘되는 이름으로 개명신청을 한다던지 자신의 가치관과철학에 의해서 하는경우, 그리고 운세를 믿는 사람에 의해 신청을 하는경우등 좀더 나은삶을 위해서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고 보면된다.
개명을 신청하는 절차와 필요한 구비서류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시간도 많이 소진이되어 휴가를 내지않고 개명을 하고 싶거나, 또는 개명을 원하는데 휴가를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에게는 인터넷 개명 신청방법이 주목을 받고있다.오늘은 그 인터넷 개명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인터넷 개명 신청방법 가이드라인
우선 첫번째로 개명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인터넷 개명 신청방법은 인터넷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한데 신분증명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니 참고하자.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달이내에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늦어질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개명이되는것은 아니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거주지의 차이에 따라서 인터넷 개명신청이 방문보다는 느리다고 한다.
개명신청시 필요한 서류에는 개명신청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친권자(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미성년자의 경우 동의서를 다운로드받고 작성하는동의서(부모의서명또는도장)이 필요하다.
또한 증명사진을 첨부해야되기 때문에 pc의 저장되어있는 개인사진이 없다면 스캐너를 사용해야한다. 최근에는 스캐너가 없으면 스캔을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과 pc를 연동하여 사용할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도록하자. 해당서류들은 모두 인터넷을 통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고 pdf파일로 다운로드 해놓으면 유용하게 사용할수가 있다.
인터넷 개명 신청방법
첫번째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대국민서비스 메뉴로 접속한다. 페이지 우측하단에 위치한 전자소송을 클릭하면 로그인페이지가 나오는데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할수가있다. 이후 전자소송 페이지 검색창을 통해 "개명""개명신청"을 검색하면 개명허가신청서링크를 확인할수가 있다. 개명신청에 [본안사건없음]을 반드시 체크하고 전자소송 동의를 활성화한후 아래에 위치한 당사자작성 대리인작성을 해당본인에 맞춰서 선택하면된다.
[당사자기본]에 개명신청인의 정보를입력한다.당사자든 대리인이든 작성을 마쳤다면 저장후에 신청취지 및신청이유를 작성하는 창이 나온다. 신청취지란을 클릭하면 작성예시가 나오는데 그에맞춰서 신청취지를 작성하면 되고 신청이유에는 개명을 신청하는 이유를 개인소견에 따라서 작성을 하면 쉽게 할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 본인에게 소명자료가 있다고 하면 첨부할수 있다. 이어서 앞서 상술한 첨부서류를 등록해야한다.
이때 주의할점은 [서류명]항목을 선택한다음 해당항목에 맞추어서 해당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한다. 문서의 작성과 해당서류의 첨부파일 등록이 끝났다면 [소송비용납부]를 하면된다.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로 결제가 가능하다. 결제가 완료되면 마지막 등록사항을 확인하는 창을 확인할수가 있는데 문서제출을 하면 접수 완료화면을 확인할수가 있다.
인터넷 개명 신청방법, 마무리
인터넷 개명 신청방법을 알아보았는데 대체적으로는 한달에서 한달반정도가 평균적인 소모시간이라고 한다. 까다로웠던 개명신고도 이제 인터넷으로 처리할수 있으니 얼마나 편한세상인가?
방문없이 인터넷 개명 신청방법을 잘 숙지하여 필요한 시간과 비용도 절약하고 그에따른 기회비용을 늘릴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방법을 얻을수가 있다. 이상으로 인터넷개명 신청방법에 대한 글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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