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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조두순 출소일 접근금지법

조두순 출소일 (조두순 접근금지법)

 

요즘 아동 성폭력에 대한 말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은 악질 중의 한 명인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화 ‘소원을 보셨나요? 영화를 시청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이며 그에 대한 조두순에게 강한 처벌을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조두순 출소일과 많은 사람이 청원 중인 조두순 접근금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조두순의 범죄

 

먼저, 영화 ‘소원에도 알 수 있지만,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한 초등학생을 교회 화장실에서 성폭행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조두순의 주장을 따르면 술에 만취해 있었고 피해 아동에게 교회를 다녀야 한다며 교외 안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자신의 바지를 벗고 아이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했으며 이를 거부하는 아이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을 하였습니다.

 

우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며 목을 졸라 기절을 시켰고 이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성행위를 하였고 피해 아동은 평생 지우지 못할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지니고 살게 되었습니다.

 

 

 

 

 조두순 형량

 

이후 조두순은 경찰에 붙잡혔고 당시 피해 아동은 범인이 감옥에서 60년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표현하였으며 당시 초등학교 1학년, 8세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어린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죽을 때까지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 측은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지만, 조두순 측에서 술에 만취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일관적인 진술로 형을 감형받아 제1심에서 12년 형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조두순은 너무 과한 처벌이라며 항소를 했지만 2심에서 또한 12년 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2년을 선고받고 오는 2020년 12월 13일 조두순이 출소하는 날입니다. 약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2017년에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올라와 약 61만 명이 동의하였지만 당시 정부의 답변은 이미 재판의 결과가 난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공소 제기는 어려우며 현행법상 청구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2018년에도 같은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고 2019년, 2020년까지 꾸준히 조두순 출소 반대에 대한 청원이 올라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조두순 출소 관련 청원만 총 7,000여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조두순 출소 이 후 재범율 높아

 

2017년 조두순은 탄원서에 자신은 착한 사람이며 자신은 절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술을 마신 상태여서 아무 기억이 없다는 글을 밝혔습니다.

 

조두순은 2009년부터 300장에 달하는 탄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였고 이를 재판부에 7차례나 제출하였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에 분노한 조두순은 자신을 조사한 담당형사에게 자신이 감옥에서 운동하고 다시 나오면 두고 보자 라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조두순 출소 이후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전해지면서 조두순 출소일이 다가올수록 피해 아동과 가족뿐만 아니라 아이를 가진 부모들, 전 국민 두려움과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조두순의 신상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1952년 10월 18일생으로 출신지는 불분명하며 현재는 포항 교도소에 있습니다. 수용되기 이전에는 일용직 노동자 혹은 경비원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최종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며 현재 전과는 아동 성범죄 및 폭행 치사입니다.

 

 

 

 

 조두순 출소일

 

이렇게 적은 형량으로 많은 사의 분노를 일으킨 이후 조두순 출소일이 다가올수록  많은 사람이 조두순을 살해하겠다는 살인예고 글이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출소 이후 피해자 접근금지 범위는 고작 100m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아직 조두순과 법적으로 결혼관계 중인 배우자는 피해자의 집과 고작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두순 접근금지법

 

2019년 11월 정은혜 의원은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조두순 접근금지법의 내용은 아동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아동의 집과 학교들의 생활공간에서 가해자의 접근금지 범위를 100m에서 500m까지 확대하며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최소 5년에서 7년으로 강화 시켜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두순으로 인한 피해 아동뿐 아니라 많은 아동 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두순 접근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2020년 8월 26일 김영호 의원이 조두순 접근금지법에서 더욱 강화된 아동성범죄자 대상 영구적인 사회격리 법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의 내용은 아동성범죄자는 형이 끝난 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시 사망 시까지 가석방할 수 없는 무기징역을 구형한다는 내용입니다.

 

 

 

 

 

 마무리

 

이번에 조두순 사건과 출소일, 조두순 접근금지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우려를 하는 국민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나라에서 제대로 된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