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장단점 총정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는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노후대비를 위한 방법 중에서도 국가가 마련한 제도 중 하나인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택연금이 무엇이며, 주택연금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또한 어떠한 경로로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나는 가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것인지 궁금한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주택연금에 관한 모든 것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그러 지금부터 주택연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주택 담보 대출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택연금은 이름처럼 ‘연금형식으로 돈을 빌려주는 형태를 말합니다.
본인이 현재 살고있는 집을 국가에 맡기고, 일정 기간동안 일정한 금액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초기에 설정 된 기간이 끝나면 주택을 처분한 후 그동안 지불한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대상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현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시행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중간에 사망하는 등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길 경우에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연급지금총액보다 낮으면 별도의 청구 없이 국가가 책임진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그렇다면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연령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 혹은 부부라면 둘 중 한 사람이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소유했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하는 집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는 집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가격이 부부 기준으로 9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즉,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이 여러채가 있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주택이 여러 채 있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소유하고 있는 주택가치의 총 합산액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9억원이 넘는 가치의 다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다면 3년 안에 나머지를 처분한다는 조건이 필수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다양한 주택연금 가입조건들을 조금 완화하자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억원이라는 조건이 상향조정 되거나, 꼭 소유 주택이 아니라 전세나 임대 등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택연금 수령 방법과 수령액
주택연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은 가입 당시 나이와 주택의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을 늦게 하면 할 수록 월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를 나타냅니다.
정리해보자면 동일한 가치의 주택일 경우 만 55세에 가입하는 것보다 만 60세에 가입하는 것이 더욱 많은 수령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이 가능한데 종신형, 우대형, 확정기간형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게 맞는 주택연금 찾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가장 알맞는 방법을 찾아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 상담 신청도 진행할 수 있으니, 가입했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신청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 장단점
주택연금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라고 해도 분명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혹여 주택연금이 장점만 있다고 생각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주택연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국가에서 보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연금지급이 중간에 중단되거나 하는 불상사가 일어날위험은 없습니다. 또한, 가입자와 배우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본인의 집에서 평생 살 수 있습니다. 가입자와 배우자 중 누가 사망한다고 해도, 동일 금액을 계속 지급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또한, 계약이 끝났을 때 주택을 처분하고 지급 된 연금 총액보다 처분한 금액이 더 클 경우 그 차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고, 만약 처분한 금액이 지급 된 연금 총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집값이 변동해도 지급액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기간에 집값이 크게 오르거나, 반대로 엄청 떨어져도 월 수령액은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이유로 주택연금을 해지하려고 한다면 손해가 상당히 크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주택연금은 국가에서 보증하는 것으로 가입 시에 일정의 보증료를 내야 합니다. 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인데 이 보증료는 일시불로 내야 합니다. 문제는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엔 일시불로 낸 보증료를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된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를 일시불로 반환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려 할 때에는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거주자가 아닐 때 주택연금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돈을 받으려면 반드시 가입 시 담보로 설정한 주택에 거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가입 시 설정되어 있는 기본적인 주택연금 가입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1년 이상 담보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연금 가입 시 담보로 설정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요양 시설 등에 장기 입원을 해야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자녀 등의 봉양이 필요한 경우 담보 주택에서 살지 않아도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개인의 특별한 사유를 공사 측과 협의를 통해 인정 받으면 실제 거주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니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노후 대비 방안 중 하나인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자격과 수령액 등 다양한 부분에서 주택연금을 살펴보았는데요. 궁금해 하시던 부분들이 어느정도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방문해보시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지만, 은퇴 연령은 빨라지는 요즘. 각자의 삶의 주기에 맞춘 노후 대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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