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신청
최근에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재난지원금에 대한 소식이 이슈가 되고있는데, 여러가지 의견이 쟁점이 되었지만 우리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난 1차와 달리 선별적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이번 4차 추경의 총규모는 7조 8천억원에 육박할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선별지원하고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와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지원, 아동수단과 통신비 지원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선별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석대비하여 빠르게 지급을 목표
이번 추경예산안은 9월 18일까지 처리된후 집행이 될 예정인데요, 집행시간을 서두르는 이유는 10월1일 추석때문입니다. 추석에는 아무래도 경제활동이 많아지기때문에 추석을 전하여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집행되려면 18일까지 추경이 확정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빠른 추경확정후에 선별지급에 충족된 대상으로 하여 지급, 시간을 앞당기겠다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선별기준에 부합한 대상이나 업체가 각 지자체와 고용노동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홈페이지를 통해서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서류에 맞춰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선별기준
먼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펴보면 일반업종에 관하여 매출액이 연 4억이하면 100만원이 지급되며, 집합금지업종인 pc방등은 매출액에 무관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아울러 영업시간 제한업종인 카페등은 마찬가지로 매출액에 무관하게 150만원이 지급되며, 코로나 19로인한 폐업점포는 재창업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세부내용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세부적으로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연 매출액이 4억이하여야 하고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된다면 지방자치단체와 소공상인진흥공단, 고용노동부를 통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당자에게 통보가됩니다. 이후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구비한후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장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올해에 창업한 소상공인의 경우엔 6월부터 7월 과세자료나 매출자료에 대비하여 8월 매출이 급감하였다면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경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때문에 9월 18일 이후에 구체적인 방법과 장소등이 알수있을 전망입니다.
노래방과 pc방등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이 완전히 정지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 2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교습소등 집합제안업종 등에 대해서는 1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전년 대비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019년 대비 매출감소의 기준은 후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평균과 올해 상반기인 1월부터 7월까지 대비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카페와 음식점등 영업시간제한업종에 관해서는 매출 감소여부에 상관없이 1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데, 단란주점의 경우에는 포함대상이 되지만 유흥주점 및 무도장 운영업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흥주점의 경우 접객원을 두고 춤을 출수있는 클럽과 룸살롱이 대상인데 유흥주점에 대한 곱지않는 국민정서를 고려한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인터넷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에 포함되며, 법인택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인정이 되기때문에 제외된것으로 보여집니다.
편의점의 경우에는 일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연매출액 4억이하면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편의점이 담배판매로 인한 매출액만 4억이 넘기때문에 해당업체는 얼마되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실제매출은 높지만 인건비, 원재료비등 지출이 많아서 순이익이 낮은영업장과 연매출이 4억원이 넘는 상점들은 2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 등록장을 폐업한 사람도 역시 제외됩니다. 대신 사업등록장 폐업의 경우에는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취업이나 재창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만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감소한 프리랜서와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등의 경우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수 있습니다.
이미 상반기에 지원을 받았던 대상도 5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는데, 상반기에 지원을 받지 않은경우라도 새로 신청하여 월 50만원씩 3개월에 걸쳐 총 15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6월부터 7월까지 평균소득과 8월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만 해당이되며,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초등학생이하의 자녀를 둔가구의 경우 자녀 1인당 20만원을 지원을 받는데, 이특별돌봄비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지방교육청의 에듀파인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지원이 됩니다.
또한 전국민에게 각자의 통신사를 통하여 1인당 2만원씩의 통신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자에 한하여 1회 한정으로 5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게되며 신청자격은 18세부터 34세까지 가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에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을 통해서 2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선별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선별지급이라는것이 쟁점이 되어 찬반여론이 조성되고 있는데 세금을 납부하는 모든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차별적인 대우라는 반대인식도 적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통하여 국민의 삶에 자그마한 보템이 될수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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